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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79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민원 접수ㆍ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2025.5.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31., 2024.12.31., 2025.5.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4.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홈페이지 안에서 글이나 그림 등의 내용을 게재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5.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5.31.>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 산업, 관광, 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6. 전자우편 아이디 이용
7. 국내외를 대상으로 한 구정 홍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
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ㆍ홈페이지 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4조

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5조

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9.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거나 그 밖의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

사전협의 및 점검

① 담당관ㆍ과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3.5.31.>
② 정보화부서장은 담당관ㆍ과ㆍ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의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8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5.31.>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

① 구청장은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5.5.1.>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전자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되 감사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④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편람의 개정 등 최신자료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제10조

전자민원처리

① <삭제 2013.5.31.>
② <삭제 2013.5.31.>
③ 전자민원서류 발급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위ㆍ변조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④ <삭제 2013.5.31.>
⑤ 전자민원창구의 전자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3.5.31.>

[제목개정 2013.5.31.]

제11조

민원처리공개

① 구청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진행 및 결과의 전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5.31.>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5.31.>

제13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2024.12.31.>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17조에 따라 주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고, 인터넷 설문투표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③ 제2항과 관련하여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제15조

정보격차 해소

구청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구청장은 행정능률 향상과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하여야 하며 그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① 구청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아이디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5.31.>
② 구청장은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 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주민에 대하여 전자우편 아이디를 회수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국외에 금천구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일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③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 및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

제20조

시스템 안전대책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