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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휘장ㆍ의회기ㆍ의회배지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4789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15-04-20공포 2015-04-20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와 금천구의회의원이 사용할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휘장의 사용이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제3조

휘장의 규격 등

의회 휘장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1. 외형 : 굴곡부분을 배제한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안쪽은 백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

휘장사용의 제한

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영리나 개인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식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이외의 사항이나 의원직 이외의 겸직사항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

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분의 2의 비율로 하되, 옥외형 휘장규격은 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옥내용은 135cm, 세로 90cm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
3. 휘장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4. 의회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금색 실을 부착한다.
② 그 밖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배지의 규격과 사용

① 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무궁화형 : 1.8cm
2. 원 형 : 0.9cm
3. 원형 내 “의회”자 : 0.7cm
4. 재 질 : 황동으로 하고 무궁화 형상은 입체제작하여 황금색으로 도색
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회 의원이 이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