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23.1.10., 2023.3.15.>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23.1.10., 2023.3.15.>
① 의회는 구(區)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감사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98.07.03>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98.07.03, 2000.3.21, 2011.12.29.,2021.3.18., 2023.3.15.>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區)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07.03>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한다)를 구성하여 조사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개정'98.07.03, 2021.3.18.>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외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5.>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3.18.>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21.3.18.>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의 감사특별위원회와 제3조제2항의 조사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04.12.15>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15> [본조 신설 '98.07.03]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외부전문가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8.07.03, 2009.04.06>
② 외부전문가는 당해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9.04.06>
③ 의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보조를 위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9.04.06., 개정 2021.3.18.>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0., 2023.3.15.>
1.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 까지에 따른 금천구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08.04.08, 2023.3.15.>
3. 금천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8.04.08.,2021.3.18.>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금천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04.08, 2021.3.18.>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3.1.10.>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본조 신설 '97.07.03]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신설 '98.07.03]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하기 전에 사무보조자로 하여금 조사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04.12.15><개정 2009.04.06>
③ 사무보조자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행정기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의장명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5> <개정 2009.04.06>
④ 제1항 및 제3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금천구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5., 2021.3.18.>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8, 2011.05.13, 2011.12.29>
⑦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⑧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등 그 밖의 유사한 저장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4.06>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에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에서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04.08,2023.1.10.>
의 3(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 제5항 및 영제46조 제7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명의로 한다.<2023.1.10.>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 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 시킨다.
[본조신설 2011.05.13]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에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0.> ②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③ 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4.08, 2011.12.29>
의 2(주의의무)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8.07.03]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영 제50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04.08., 2021.3.18, 2023.1.10.>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10., 2026.1.8.>
②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