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보의 편찬, 발간, 보급, 그 밖에 구보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행정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①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2. 고시 또는 공고란
가. 구 및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3. 구의회란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나. 구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
4. 기타란
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자치법규의 번호순으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홍보행정담당부서의 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② 구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홍보행정담당부서의 장은 전자구보를 출력하여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