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금천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1.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08.3.06, 2012.03.07>
2. 모집방법은 금천구의회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한다. <개정 '08.03.06>
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08.03.06, 2012.03.07>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금천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03.03, 2012.03.07, 2016.1.6.>
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
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
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의정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08.03.06, 2012.03.07, 개정 2016.1.6.>
1.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
2.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
3. 의정홍보 등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1. 위원회는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3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 간사는 의회홍보팀장이 한다. <개정 '08.03.06>
3. 삭제 <2016.1.6.>
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 을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③ 의정모니터 의견은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④ 의장은 의회보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 [본조신설 '08.03.06]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모니터를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2023.4.19.>
1.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개정 2012.03.07>
2. 의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12.03.07>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① 년1회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한다. <개정 '08.03.06, 2012.03.07, 2016.1.6.>
②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위원회가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 금천구의회 표창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③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8.03.06>, <개정 2012.03.07>
의정모니터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2.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
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간사는 의정모니터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의장은 의정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