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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7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7.12.28., 2014.12.30., 2022.1.12., 2022.12.30.>

제2조

의정활동비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31., 2004.1.20., 2014.12.30., 2024.5.20.>, <단서 신설 2017.10.13.>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3조

월정수당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4., 2009.1.15., 2014.12.30., 2019.1.16.>
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4조

삭제

삭제 <2000.1.31.>

제5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참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 연찬회 참석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제7조

여비지급의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9.1.16.]

제7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5.20.>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5.20.>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20.>

[본조신설 2017.10.13.]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12.30.,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