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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7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07.17, 2022.10.15.>

제2조

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0.15.>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충실한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 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개정 2022.10.15.> 5. 구민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ㆍ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공명한 책임을 진다.

제3조

품위유지 의무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 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성실히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사적인 이유 등으로 본회의 또 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직권남용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ㆍ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 인 한 대가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공적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 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례금 수수 제한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재산등록 및 신고

의원은「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항 신설 '09.07.17> <개정 2022.1.10.>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5.> <개정 2025.10.2.>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14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09.07.17> <개정 2025.10.2.>

제15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금천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0.2.>]

제16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조 변경 '09.07.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변경 '09.07.1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0.2.>

제17조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44조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위반 제한
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
4. 제16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
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