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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7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1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16.5.10., 2022.1.12.,2023.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2023.1.10.>
1. 삭제 <2023.1.10>.
2. "의정활동비"이라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20.3.25, 2022.1.12., 2023.1.10.>
3. "유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20.3.25>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5>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10.04, 2023.1.1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3.2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2023.1.10.>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금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10.>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0.3.25>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5.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25, 2023.1.10.>
1. 의원 중 1인
2. 관련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0.>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20.3.25> [제목개정 2023.1.10.]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3.25]

제12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3.25>
④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3.25> [종전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3.25]

제13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3.25]

제14조

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