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16.5.10., 2022.1.12.,2023.1.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16.5.10., 2022.1.12.,2023.1.1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2023.1.10.>
1. 삭제 <2023.1.10>.
2. "의정활동비"이라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06.05.26, '08.04.08, 2020.3.25, 2022.1.12., 2023.1.10.>
3. "유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개정 2020.3.25>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5>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 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5.10.04, 2023.1.10.>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06.05.26>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별표 3의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3.25>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2023.1.10.>
보상금은 금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5.10.>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0.3.25>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5.10.>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25, 2023.1.10.>
1. 의원 중 1인
2. 관련국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0.>
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20.3.25> [제목개정 2023.1.10.]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25> [종전 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0.3.25]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3.25>
④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0.3.25> [종전 제13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0.3.2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금천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 2020.3.25]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제14조로 이동, 20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