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4.08, 2022.1.1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4.08, 2022.1.12.>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1.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