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 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 무국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
3. 의회의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6. 의회청사ㆍ시설, 장비의 유지관리
7.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8. 문서, 보안 및 관인ㆍ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9. 의회 집회요구서 처리
10.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보좌
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
12. 의결문서의 보존관리
13. 회의록 작성ㆍ발간ㆍ배부ㆍ보존관리 및 녹음ㆍ열람ㆍ복사 관리
14.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5.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16.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
17. 의정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의 작성 관리
18.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19. 회의의 중계, 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
20.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21.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
22.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
23.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
2.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3.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
6. 의원의 구정질문ㆍ질의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
7. 진정 등 민원사항의 접수 처리
8. 기타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