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4.>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2022.10.15.>
1. 의회의장
2. <삭제'98.7.3>
3. 의회사무국장<개정'98.9.26, '06. 7. 27>
4. 의회 인사위원회
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
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 삭제<'98.7.3>
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02.5.23>
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10.15.>
③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02. 5.23>, <개정 2022.10.15.>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98.9.26, '06. 7. 27>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02.5.23>
공인은 의정담당팀장이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 <개정'98.9.26, 2022.10.15>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02.5.23>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26, '06. 7. 27>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교부ㆍ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