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10.2.>
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
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4.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
6.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우 등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
1.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금천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7조
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