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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5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8-08-13공포 2018-08-13공포번호 9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9, 2018.8.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8.9, 2018.8.13>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창업 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등이 진출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3.8.9, 2018.8.13>
② 구청장은 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건전한 역할 분담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생계형 자영업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8.13.>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3.>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2018.8.13>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7.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8.9>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7조의2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통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 조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 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8.13.〕

제7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13.〕

제8조

<삭제 2013.8.9>

제9조

<삭제 2013.8.9>

제10조

<삭제 2013.8.9>

제11조

<삭제 2013.8.9>

제12조

<삭제 2013.8.9>

제13조

<삭제 2013.8.9>

제14조

<삭제 2013.8.9>

제15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27, 2013.8.9, 2018.8.1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구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5.10.8.>]
③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5.10.8.>]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10.8.>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최초 지정 시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5.10.8.>]
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 사유 및 목적 <개정 2015.10.8.>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ㆍ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0.8.>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10.8.>]

[제목개정 2015.10.8.]

제16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8.8.13.>
3. 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8.8.13.>
4. 주민소비자의 후생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10.8.]

제17조

등록의 제한 및 조건등의 부과

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개정 2018.2.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개정 2013.8.9>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8.9>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구 전통시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8.2.27, 2018.8.13>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 될 수 있고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1. 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8.8.13.>
2.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제17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8.9>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개정 2013.8.9>
2. 의무휴업일: 매월 2일(공휴일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8.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인근 자치구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으며, 처분 시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8.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8.9>
④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등은 구청장에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8.9>

제18조

<삭제 2013.8.9>

제19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8.13.>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