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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4748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업무평가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업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대상부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성과관리”란 부서의 임무, 중ㆍ장기목표, 연도별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23.12.29.>
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된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개정 2023.12.29.>

제6조

정기평가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의 대상업무를 반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반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9조

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주민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

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3조

성과관리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신설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4조

성과관리계획의 변경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15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해당 연도 업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해당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7조

평가의 실시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 한다. <개정 2023.12.29.>

제18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업무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9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20조

평가결과의 심의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5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1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22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 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

평가결과의 공개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5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2.29.>
1. 해당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1. 구 본청의 국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2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평가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7.12.28., 2010.09.28., 2018.12.31., 2023.12.29.>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26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관계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3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제33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