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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7474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6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16, 2001. 05. 09>
1. 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를 위촉한다. <신설 2001.05.09>
2. 위원은 동별 2인 이내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1.05.09>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1.05.09, 2021.7.9.>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1., 2025.12.31.>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여비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