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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4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 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보호 및 치료와 회복 등 지원
2.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거시설 등 환경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
3. 여성폭력피해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위탁시설 및 동반 입소가 가능한 임시숙소 지원
4. 여성폭력피해자의 법률 및 자활ㆍ자립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15조

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3.>]

제16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3.>]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