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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4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7조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 의류수거함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