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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740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6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23.12.29.>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0.11.27., 2023.12.29.>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4조

위원장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5조

회의 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
3. 회의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제7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할지역 내에서 식품영업을 하는 자 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자 이외에 융자 제외 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07.10.5.]

제8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 및 운영 사업계획서)
3. 삭제 <2023.12.29.>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한다. <개정 2023.12.29.>

제10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접수한 융자대상 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1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6.9., 2007.10.5., 2023.12.29.>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 2퍼센트(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되, 재난 및 경제 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연 2퍼센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01.8.10., 2007.10.5., 2019.10.10., 2023.12.29.>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07.10.5., 2023.12.29.>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식품적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23.12.29.>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허가취소된 경우
3.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영업으로 업종변경한 경우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5.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단, 식품제조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0.5.>

제12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면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13조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4조

삭제

삭제 <2004.6.9.>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에게 위해식품 등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중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신고자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6.9.,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4.6.9., 2023.12.29.>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8.10., 2004.6.9., 2023.12.29.>
1.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감시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그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동일인에 대한 당해 연도 포상금 지급액이 시ㆍ구를 합산하여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신고 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제목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