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4.〕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제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37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0.14.>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6.10.14.>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ㆍ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및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4.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10.14.>
5. 삭제 <2016.10.14>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16.10.1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4.> 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6.10.14.>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10.14.>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 지원 <개정 2016.10.14.>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신설 2016.10.14.>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6.10.14.>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개정 2016.10.14.>
7.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사업 지원 <신설 2016.10.14.>
8. 그 밖에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개정 2016.10.14.>
② 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 대표자가 지원대상과 지원금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ㆍ요청한 경우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①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5.5.24, 2016.10.14>
2. 기금출납관: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 <개정 2005.5.24, 2011.08.12, 2016.10.14>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직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4.>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6.10.1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 변경 <개정 2016.10.14.> 2.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개정 2016.10.14.>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6.10.14.> 4.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4.>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6.10.14.>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5.24., 2016.10.14.>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4.> 1. 예산총괄업무 담당과장,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⑥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진흥기금업무 담당주사(팀장)가 된다. <개정 2005.05.24, 2011.08.12, 2016.10.14>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10.14.>] ⑦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6.10.14.>] ⑧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6.10.14.>] ⑨ 제1항 내지 제8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0.14.>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6.10.14.>]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 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 한다)관할지역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 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 한다.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구와 해당 구금고 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와 구 금고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14.> 〔제목개정 2016.10.14.〕
①부정ㆍ불량 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3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0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대상,신고대상별 포상금액, 포상금 지급방법ㆍ기준 및 지급제외 등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