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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3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제2조

법인격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5.10.>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5.10.>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단, 이사의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③ 경영성과라 함은 경영실적이나 결과가 개선되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등급이 전년대비 상향 조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3.5.10.>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당연직 이사)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100분의 50미만으로 하고 공단 직원의 정원이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으며, 50명 초과 15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1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이사(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5.10.>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09.12.24.]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

보궐임원의 임기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3.5.10.>

[전문개정 2009.12.24.]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12.24., 2013.5.10., 2025.5.1.>
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12.24.>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0.>

제13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임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10.>

제14조

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 동안에 의장이 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5.10.>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실비 이외의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경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09.12.24.>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10.>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이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 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3.5.10.>

제19조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24.]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4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명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구 소속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3.5.1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전직 지방의회 의원
④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4.>

[제목개정 2009.12.24.]

제21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3.5.10.>

제22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5.10., 2009.12.24.>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3.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23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이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만료 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10.>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삭제 <2009.12.24.>

제25조

임원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자를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하며, 후보추천대상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9.12.24.> ② 위원회는 임원추천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③ 위원회는 임원추천대상자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 및 공단의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④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2025.5.1.> 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목개정 2009.12.24., 2013.5.10.]

제26조

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3.5.1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제27조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5.10.>
1. 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사업
2.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사업
3. 각종 구립 문화체육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ㆍ지정하는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목개정 2009.12.24.]

제28조

대행사업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개정 2013.5.1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제33조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개정 2013.5.10.>

제29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3.5.10.>

제30조

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3.5.10.>

[제목개정 2013.5.10.]

제31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5.10.>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④ 구청장은 보고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10.>

제32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10.>
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5.10.>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4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35조

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 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제36조

선수금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 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7조

여유금의 운용

공단은 업무상 여유금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방법외에는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5.10.>

제38조

감독

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③ 공단 운영에 관하여 구의회 요구시 의견 청취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

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행정사무감사 등

① 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5.10.>
②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

경영평가

① 구청장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2018.2.27.>
1. 법 제78조의3에 따른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42조

업무상황의 공표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법 제46조 및 영 제44조의2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2013.5.10.>

제43조

법령의 준용

공단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제목개정 2013.5.10.]

제44조

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

공무원의 파견

①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5.10.>

제46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13.5.10.>

제47조

비용부담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제39조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4., 2013.5.10.>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