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체감사의 기능 보완 및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감사 등 실지감사 참여
2. 공무원 부조리ㆍ불친절 행위에 대한 신고
3. 지역주민의 불편ㆍ부당사항 제보
4.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시정 건의
5.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6. 구청장이 정하는 관급공사 사업예산(안) 자문
7. 기타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시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 및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공자 측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① 시민감사관은 일반시민감사관과 기술시민감사관으로 구분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② 시민감사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시민감사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8.2.27>
가. 학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8.2.27>
나.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 <개정 2018.2.27>
다.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단체 등에서 적극 활동 중인 사람 <개정 2018.2.27>
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에 대한 혁신의지를 가진 사람 <개정 2018.2.27>
2. 기술시민감사관 : 감리사 등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직렬에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8.2.27>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나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자 및 근로자(사업자등록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로 한다. 다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2.27>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8.2.27>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2.27> ② 구청장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8.2.27> 2. 시민감사관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손상시킨 경우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목 개정 2018.2.27〕 <개정 2018.2.27> ③ 제4조제3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신분을 상실한다. <신설 2018.2.27>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2.27, 2019.12.31>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활동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은 자신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감사담당관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구청장은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하고, 시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사 업무 종료 후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에 알리고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를 민원감사담당관에게 보고(통보)하되, 시민감사관의 감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① 시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② 민원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③ 제2항에 따라 처리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민원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에 민원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
민원감사담당관은 연 1회 시민감사관의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결과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시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피 감사부서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제공과 서류열람 등 요구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