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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7473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6-01-05공포 2016-01-05공포번호 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구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수수료 등
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4조

수입증지의 사용

① 수입증지 인영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 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
1. 규격 : 가로 30mm 이내 × 세로 35mm 이내
2. 색채
가. 수동인증기 : 녹색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6조

계기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의 관리를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입금의 납입

①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수입발생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다음 달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증지 영수증 발행

수입증지의 영수증은 구매인이 청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제9조

변상책임

수입증지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미만의 금액은 10원으로 한다.

제1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