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10.05., 2010.08.19., 2012.12.3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대상사무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6., 2007.10.05., 2010.08.19., 2012.12.31., 2021.12.31.>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08.19.>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08.06., 2010.08.19.>
삭제 <1999.08.06>
별표에서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2010.08.19., 2012.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6., 2001.06.30., 2007.12.28., 2010.08.19., 2011.12.29., 2012.12.31., 2017.5.15., 2021.9.29., 2024.12.31., 2026.4.23.>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0.08.19.>
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2.27., 2024.12.31.>
④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세목별과세증명서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31.>
[제목개정 2019.12.31.]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1999.08.06.>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8.06., 2010.08.19.>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09.12.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