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②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광고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
②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기간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③ 광고주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광고주에게 통지 이후 광고게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하고 광고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편집 마감일이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⑥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 게재할 수 있다.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