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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27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7-20공포 2023-07-20공포번호 1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금천향기”로 한다.

제3조

발행 및 배부 등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구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수량ㆍ배부방법 등은 발행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및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싣는 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싣는다.
1. 국정ㆍ시정ㆍ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내용
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
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
4. 문예작품, 구정의견 등 독자투고
5. 그 밖에 구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

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한다.
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 편집 및 교정
2. 광고 게재 여부 및 광고 내용
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편집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소식지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금천구민 또는 금천구 소재 직장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언론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광고, 홍보, 편집디자인, 사진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소식지 구민기자 중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ㆍ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

구민기자 등 위촉

① 구청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민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민기자 등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구민기자 등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구민기자 등은 금천구민, 금천구 소재 직장인 및 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식지 발행에 자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⑤ 구민기자에게는 구민기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구민기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민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천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학교ㆍ직장을 이동하였을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를 위해 구민기자 등의 지위를 이용ㆍ남용하였을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구민기자 등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원고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민기자로 위촉되어 기획취재 또는 자유 형식의 글을 제공한 사람
2. 자료 제공 또는 인터뷰 등으로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
3.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정 관련 퀴즈, 설문조사 참여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채택된 사람

제14조

광고의 게재 등

①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광고에 관한 운영방법과 광고료의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