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또는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27.>
1.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심판(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소송(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등을 말한다.
2.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3. “소송사무”란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소송사건에서 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8. “송무취급공무원”이란 구청장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9.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10. “승소”란 구청장 등이 소송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일을 말하되, 전부승소의 경우는 “승소“, 50퍼센트 이상 승소의 경우는 “일부승소“, 50퍼센트 미만 승소의 경우는 “일부패소“, 전부패소의 경우는 “패소“라 한다. 다만, 소송사무 통계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부승소는 승소에 포함하고 일부패소는 패소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① 소송사건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27.>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에 보고한 후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1.28.>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관하여 제기된 소송물가액이 1억원 이상인 소송사건
3. 패소 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와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전협의 또는 보고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처리
① 소송관계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송무용전에 불변기간 등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은 이를 돌려보낼 수 없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를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한까지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 및 처리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의 취급자는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을 할 때에는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개정 2026.8.27.>
1. 소장 및 소환장
2.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4. 감정조서,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의 원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을 할 때,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응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상소심 응소의 경우 판결요지 및 상대방 상소사유
라. 응소사유(상소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접수받은 소장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2. 상소방침 또는 상소포기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다. 전심 판결주문 및 판결요지
라. 상소 또는 상소포기의 사유(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견서 포함)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전심 판결문
사.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3. 제소(참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반소방침
가.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명, 당사자 등)
나. 청구취지
다. 청구원인(제소배경)
라. 제소사유(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의 필요성을 포함한다)
마.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사항
바. 증거자료 및 그 밖의 참고자료
4. 삭제 <2023.12.29.>
5. 삭제 <2023.12.29.>
6. 삭제 <2023.12.29.>
7. 삭제 <2023.12.29.>
③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에는 소송마다 소송주관부서 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2026.8.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와 다르게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각각 발급한다. 이 경우 주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8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별지 제11호서식)
[제목개정 2023.12.29.]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
3. 변론ㆍ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 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 보고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사항을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 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구청장 등과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서울특별시와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구청장 등과 그 소속 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의 위임을 받아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서 첫 장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받을 수 있다.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기한다.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와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민사소송법」 제84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소송고지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송에 대한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7.>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미지급보상 된 토지의 임대료청구사건 및 수용된 토지의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목개정 2022.5.30.]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추심할 금액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비용보다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추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수당사자 소송에서 개인별로 추심할 금액이 소액인 경우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종결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변제한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건관할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1.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1.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이 송달되면 7일 이내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며, 징수결정 후 상대방에게 고지서 발송
2.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경우 즉시 채권으로 관리하고, 소송비용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사항을 7일 이내에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
3. 채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증식이나 소득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수 추진
[본조신설 2022.5.30.]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소송비용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3.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부지로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6.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5.30.]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9.>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요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구상권의 행사 등을 위하여 민원감사담당관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은 일반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사업비)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재무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세출예산에서 집행하고, 특별회계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4.11.14., 2023.12.29.>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 받은 민원감사담당관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에 상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④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에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 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 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 후 상소 포기 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1.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14호서식, 뒷면 ‘각서’는 가집행선고금일 경우에만 작성)
2. 판결서 정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원)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4.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5.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변제수령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수임하는 소송대리인에게는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에서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따로 지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공동대리인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9.>
④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국가소송, 직무관련사건에서 주담당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3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3.12.29.>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
2. 중요소송의 추진방향 및 대책
3.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승소포상금의 심의
4. 패소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5.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위원은 법무담당부서장,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으로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2.31, 2022.8.15>
④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기획예산과의 소송사무 담당팀장과 소송사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4.11.14.>
⑤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소송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8.27.>
①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1. 구의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
2. 구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다만,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 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착수금은 3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착수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6.8.27.>
④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 시에 1억원의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고,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9.>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을 포함한다)이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특별승소사례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특별승소사례금의 반액(다만, 조건부 소취하는 제외한다)
⑤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법무담당부서장이 중요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별표 1에서 정한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따른다.
⑥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구청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서「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중재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7.11.28.]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관리, 소송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등은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1.28.]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로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중재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2의 중재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28.]
①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규칙의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심판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착수금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6.8.27.]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소송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소송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발급한다.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② 형사사건 변호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제목개정 2017.11.28.]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 진행상황 및 사건 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 변호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8>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28>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 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제목개정 2017.11.28.]
직무관련사건 대리인 또는 변호인인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는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8.>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 공무원이 기소되어 유죄 확정 시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①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판결(소취하ㆍ화해ㆍ조정 등을 포함하되, 소가 기준 60퍼센트 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에 한정하며 단순ㆍ반복사건 또는 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3.12.29.>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5.30., 2026.8.27.>
1. 본안사건은 10만원으로 하되, 일부승소의 경우 이 금액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 또는 소취하ㆍ화해ㆍ조정의 경우 이 금액에 50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본안사건의 승소확정 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만원의 범위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3. 송무취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사건별 지급결정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 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문서의 정리, 보전 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과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ㆍ검토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무담당부서장은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송수행평가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고,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패소사건에 대하여는 민원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9.>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① 소송수행자 등은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8.27.]
② 소송수행자 등은 구 소속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징계 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거나 판결된 경우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7.>
1. 제기자의 (전)소속, 직명 및 성명
2. 제소일, 사건번호
③ 소송수행자 등은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무부예규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8.27.>
1. 소장 부본 송달 시 3일 이내 보고
2. 서면, 서증, 석명준비명령 등의 제출 또는 송달 시 3일 이내 보고
3. 변론기일 출석 시 3일 이내 보고
4. 조정권고안 송달 시 3일 이내 지휘 요청
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 송달 시 7일 이내 지휘 요청
6. 판결문 송달 시 3일 이내 보고
7. 행정청 승소 판결 확정 시 5일 이내 보고
8. 행정청 패소 판결문 송달 시 7일 이내 지휘 요청
9. 상소 제기 및 상대방 항소장 부본 송달 시 3일 이내 보고
10. 대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 또는 상고이유서 송달 시 3일 이내 보고
11. 집행정지신청서 접수 시 즉시 보고
12.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 송달 시 3일 이내 지휘 요청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전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의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6.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