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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2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1공포번호 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위탁공사의 감독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ㆍ수탁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

운영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