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감독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위탁공사의 감독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서울시설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ㆍ수탁 계약에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위탁공사의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