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10.2.>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9.18>
4.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1. 양성평등, 여성, 가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9.18>
2.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커뮤니티,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0.9.1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9.1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9.18>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20.9.1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시설ㆍ기업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성희롱, 가정폭력 또는 학대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상담창구를 구에 소재하는 여성 관련 시설 또는 단체에 설치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8>
[본조신설 2019.10.10]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② 표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2025.10.2.>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ㆍ위촉 해제ㆍ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18>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2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