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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472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3-05공포 2025-03-05공포번호 1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5.>

제2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9.>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구청장과 금천구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9.29.>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이 되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8.11.9, 2022.8.15.>
④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ㆍ사업체 등이 협의회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ㆍ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우수선수의 육성지원

①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선수 육성 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5.>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삭제 2021.9.29.>
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ㆍ지원
7.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금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5., 2025.3.5.>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21.9.29.]

제1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31.>]

제15조

대부ㆍ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금천구체육회와 금천구장애인체육회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ㆍ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제17조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공유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6조

대부ㆍ사용허가 기간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은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부ㆍ사용허가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의 허가 기간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부ㆍ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는 대부ㆍ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대부ㆍ사용허가의 갱신을 신청하여야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7조

대부ㆍ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을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ㆍ사용허가를 받은 공유재산의 원상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② 구청장은 대부ㆍ사용허가한 공유재산을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