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8., 2020.3.25., 2024.7.18.>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2.8., 2020.3.25., 2024.7.18.>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특기생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2.8., 2024.7.18.>
①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9.7.5., 2020.3.25., 2024.7.18.>
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2. 삭제 <1999.07.05>
3. 특기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기능ㆍ체육ㆍ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4. 성적우수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지도자의 자녀. 다만,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①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 금천구 새마을 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장(이하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제출한 장학금 신청을 접수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금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한다. <개정 2020.3.25., 2024.7.18., 2025.7.24.>
② 구협의회장, 구부녀회장, 구직장ㆍ공장협의회장의 추천의견을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을 최종 추천한다. <신설 2024.7.18.> <개정 2025.7.24.>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지회장에게 추천받은 학생 중 그 적정성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1999.7.5., 2020.3.25., 2024.7.18.>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유공지도자
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8.>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4.7.18.]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로 한정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3.25.>
①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7.5., 2001.2.8., 2020.3.25., 2024.7.18.>
1. 장학생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 두었을 때
2. 삭제 <1999.7.5.>
3. 장학생이 특기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5. 삭제 <2001.2.8.>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삭제 <1999.7.5.>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997.5.10., 2024.7.18.>
삭제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