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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14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08-15공포 2022-08-15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 위원 1/3이상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안전국장과 구의원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6.12.30.>] <개정 2019.12.31., 2022.8.1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12.3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치행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4., 2015.5.18., 2016.10.14, 2018.11.9, 2022.8.15.>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계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협약에 따라 사회적기업 등 및 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계기업에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 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장소를 임대 또는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5조

구세감면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6조

우선구매의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와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적인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기업가 교육,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