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6.7.18., 2021.12.31., 2025.10.2.>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6.7.18., 2021.12.31., 2025.10.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8, 2020.7.17., 2025.7.24., 2025.10.2.>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조례,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제3자 위탁”이란 수탁기관이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18>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구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7.17.>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③ 삭제 <2020.7.17>
④ 삭제 <2016.7.18.>
[제목개정 2016.7.18.]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ㆍ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ㆍ도서관ㆍ체육ㆍ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ㆍ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ㆍ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ㆍ근로자복지ㆍ취업ㆍ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ㆍ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ㆍ경비ㆍ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본조신설 2016.7.18.]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 또는 민간위탁시설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본조신설 2020.7.17]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수탁기관 선정 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0.7.17>
[전문개정 2016.7.18.]
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4, 2016.7.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2025.10.2.>
1.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의 국장과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6.7.18>
④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7.1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안건 해당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7.18.>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의 및 현장 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24., 2016.7.18.>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2016.7.18, 2020.7.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의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재계약 및 기간연장 시 적정여부 심의
4. 민간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의
[본조신설 2016.7.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18.]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2016.7.18., 2021.9.29.>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계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예산지원 내용
9.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25.7.24.>
④ 삭제 <2020.7.17>
[제목개정 2016.7.18.]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탁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자 위탁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탁기관은 해당 사무의 수행에 대한 모든 법적ㆍ행정적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5.7.24.]
① 구청장이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2016.7.18.>
[제목개정 2016.7.18.]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7.18>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삭제 <2016.7.18.>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에 관련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0.7.1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7.18>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위탁 기간 동안에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그 밖의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4]
[전문개정 2020.7.1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5.7.24.>
1.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6.7.18., 2025.7.24., 2025.10.2.>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7.18.> <개정 2025.10.2.>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5.7.24.>
[제목개정 2025.7.2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0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