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08, 2008.03.06, 2011.12.29,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