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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70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 신고”란 제3조에 따른 공무원등의 부조리 행위를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감사부서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4. “신고자”란 부조리 신고를 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부조리 신고대상

신고자는 공무원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이라 한다)를 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1.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공무원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제4조

부조리 신고기한

①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형법」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5조

부조리 신고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서면, 구 홈페이지 공직비리신고 창구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감사부서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 부조리 신고대상 및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제6조

부조리 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등 인적사항
2. 부조리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피신고자와의 관계
4. 부조리 신고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 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의 부조리 신고 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부조리 신고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 보호조치 등

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③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신분상 불이익 조치 금지

① 공무원등의 신고자는 부조리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보직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조리신고를 이유로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②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제2항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복 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등

①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1. 부조리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 신고를 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부조리 신고를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결과 부조리 신고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3조

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금 지급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경우
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의 경우

제15조

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한다.

제16조

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등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