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1.14, 2005.05.09, 2013.9.2, 2016.12.3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1.14, 2005.05.09, 2013.9.2, 2016.12.30.>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4, 2013.9.27, 2016.12.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1997.01.14, 2013.9.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7>
1. 관계 공무원 중 6명 이내 <개정 1997.01.14, 2013.9.27, 2016.12.30>
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9명 이내 <개정 1997.01.14, 2013.9.27, 2016.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8.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3.9.2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30.>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30.>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년 3회 이상 연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본항신설 2013.9.27] <신설 2016.12.3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9.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7>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조명개정 2013.9.27] <개정 2013.9.27>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9.27>
① 위원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9.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 부동산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13.9.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09.26, 2005.05.09, 2013.9.27>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조명개정 2013.9.27] <개정 2013.9.27>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위원회는 회의록 등 중요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는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9.2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9.27>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