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안등”이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 주택가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3.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4. “상관색온도”란 광원의 광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는 켈빈(K)을 사용한다.
5. “연색성”이란 표준 광원 대비 인공광원의 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도 1, 별도 2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 중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럭스(lx)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럭스(lx)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6미터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미터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미터
4.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엘이디(LED) 보안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 따르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듈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조사각도는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3. 보안등의 배광은 침입광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배광을 가진 등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4.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안등의 상관색온도는 2,700켈빈(K)∼4,000켈빈(K), 연색성 지수는 75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
6. 자동점멸기는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지상으로부터 1.8∼2.2미터 높이에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은 용량 25∼100와트(W), 광효율 115루멘/와트(lm/W) 이상인 엘이디(LED) 램프로 한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한다. 다만, 기상 상황의 변화 등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자동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로 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는 엘이디(LED) 보안등기구, 전원제어장치(SMPS), 자동점멸기 등 동작 이상이 있는 경우와 기준조도 유지를 위하여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교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보안등을 없앨 수 있다.
1. 보안등 주변 빛 공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지역
2. 중복설치 등으로 효용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운영 현황
3. 보안등의 점검계획 등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보안등에는 개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등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찰의 형태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미터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점멸기함에 부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관리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