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7, 2011.5.13., 2016.5.10., 2025.5.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7, 2011.5.13., 2016.5.10., 2025.5.1.>
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1.24., 2011.5.13., 2016.5.10., 2024.10.2.>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11.24., 2005.12.28., 2025.5.1.>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2. 삭제 <2023.7.20.>
3. 유료접종
4. 검사
5. 삭제 <2011.05.13.>
6. 의과 진료비
7. 삭제 <2006.12.29.>
① 삭제 <2024.10.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2006.12.29., 2011.5.13., 2016.5.10., 2019.7.19., 2020.9.18., 2023.7.20., 2024.10.2.>
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
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
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
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의 수수료
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③ 삭제 <2016.5.10.>
삭제 <2023.7.20.>
수수료 및 진료비는 당일 납부하여야 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0.]
허위신청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