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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74694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6-04-23공포 2026-04-23공포번호 68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 중요문서심사의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05, 2015.9.16., 2022.5.30.>

제2조

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11.5., 2015.9.16., 2022.5.30., 2026.4.23.>
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특정 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훈령ㆍ예규문서, 법령정비 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4.23.>
1. 행정규제심사
2. 부패영향평가
3. 성별영향분석평가
4.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정비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와의 협의

제5조

방침수립 및 사전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하여 제4조에 따른 협의와 법무담당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 2026.4.23.> ② 사전심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4.23.> [제목개정 2022.5.30., 2026.4.23.]

제5조의2

삭 제 <2026.4.23.>
① 삭제 <2026.4.23.>
② 삭제 <2026.4.23.>

[종전 제5조의2는 제6조로 이동 <2026.4.23.>]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입법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0.08.22> <개정 2015.9.16., 2026.4.23.>
② 제1항에 의한 입법예고시 입법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8.22.> <개정 2026.4.23.>

[종전 제5조의2에서 이동 <2026.4.23.>]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
6. 예산조치사항
7.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26.4.23.]

제8조

법제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그 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전심사로 갈음한다.
1.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특별시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2. 다른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를 받는 경우에 그 사본
3.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

[전문개정 2026.4.23.]

제9조

심사방법

법무담당과장은 제8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1998.11.5., 2022.5.30., 2026.4.23.>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적합 여부,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등

[제목개정 2026.4.23.]

제10조

반려등

법무담당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1998.11.5., 2015.9.16., 2019.10.10., 2022.5.30., 2026.4.23.>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경우
5. 기타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

지정정비

법무담당과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내에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 2026.4.23.>

제12조

조례안의 처리절차

① 입법방침이 결정된 조례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
②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법무담당과장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23.>

제13조

규칙안의 처리절차

입법방침이 결정된 규칙안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담당과장이 공포예정 15일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05>

제13조의2

< 삭제 2022.5.30.>

제13조의3

< 삭제 2022.5.30.>

제13조의4

< 삭제 2022.5.30.>

제13조의5

< 삭제 2022.5.30.>

제13조의6

< 삭제 2022.5.30.>

제13조의7

< 삭제 2022.5.30.>

제14조

공포 및 발령형식

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전보고를 마친후 시장으로 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조례안은 법무담당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 2026.4.23.>
1. 공포전문(별지 제3호서식)
2. 공포문
②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인또는 수정)를 받은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 내용대로 공포할 것인지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8.11.5., 2026.4.23.>
1. 공포전문(별지 제4호서식)
2. 공포문
③ 훈령 및 예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개정 2022.5.30., 2026.4.23.>

제15조

공포 및 발령절차

① 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의 공포문에 공포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8.11.05, 2007.12.28, 2010.09.28, 2022.5.30.>
② 법무담당과장은 공포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소통담당관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토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4.23.>
③ 훈령 및 예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30.>
④ 구청장이 구보게재방법이외에 신문게재나 방송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16조

주관과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전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17조

질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담당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1. 2개국, 과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과 내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3. 기타 애매모호한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집행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질의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한다. <신설 2026.4.23.>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 질의
2.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4조제5항에 따른 자치법규 해석 질의
③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6.4.23.>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적은 요지
3. 주관부서의 장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④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담당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목개정 2026.4.23.]

제18조

삭제

삭제 <2026.4.23.>
1. 삭제 <2026.4.23.>
2. 삭제 <2026.4.23.>
3. 삭제 <2026.4.23.>

제19조

질의문의 반려

법무담당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의문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1.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관한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
8.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목개정 2026.4.23.]

제20조

법률자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은 사전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30., 2026.4.23.>

제21조

회시문의 조치

① 법무담당과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18조 각 호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한다. <개정 2026.4.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질의의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 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6.4.23.>
③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개정 2026.4.23.>

제22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11.5., 2022.5.30., 2026.4.23.>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자치법규, 훈령ㆍ예규문서
4. 삭제 <2026.4.23.>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문서 외에도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에 대하여 법무담당과장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4.23.>

제23조

심사사항

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1998.11.05>
1. 형식적 심사 : 고시ㆍ공고문은 주민에게 알리는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 여부, 훈령ㆍ예규 문서는 발령 형식의 적합여부, 기타 문서는 체제 및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 : 근거 법령ㆍ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ㆍ타당성 등 내용의 검토

제24조

심사검토방법

① 중요문서에 대한 법무담당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과장의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 요구에 협조하여야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23.>
③ 법무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중요문서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대장에 심사근거를 기록한다. <개정 1998.11.05, 2022.5.30.>

제25조

심사의 반려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은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5.30., 2026.4.23.>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26조

<삭제> <2011.03.24>

제27조

<삭제> <2011.03.24>

제28조

<삭제> <2011.03.24>

제29조

<삭제> <201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