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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7469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3-05-31공포 2013-05-31공포번호 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향토애와 자긍심을 높여 화합과 단결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자 금천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31>

제2조

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은 매년 10월 15일로 한다. <개정 2013.5.31>

제3조

기념행사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의식 및 부대행사 2. 문화예술행사 3. 구민체육대회 4. 그 밖에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조 전체 개정 2013.5.31>

제4조

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정한 행사를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5.31>

제5조

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3.5.31>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