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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686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2-08-15공포 2022-08-15공포번호 1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8, 2021.12.31.>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1.3.18> <개정 2012.12.31>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12.31>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를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1.3.18, 2019.12.31., 2022.8.15.>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금천세무서장과 소비자대표ㆍ시장대표, 구의원 각 1명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07.12.28, 2011.3.18> <개정 2012.12.31, 2018.11.9, 2022.8.15.>
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2.12.31>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8>

제6조

위원의 임기

<삭제 2012.12.31>

제7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12.12.31>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09.26, 2006.12.29, 2011.3.18, 2019.12.31., 2022.8.15.>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6,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14.11.14., 2017.1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