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2.>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지역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지역예술인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사업 또는 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지역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지역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2.>
1. 각종 문화예술정책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 위원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7.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8.>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한 금천구의회 의원 2명
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된다. <신설 2024.7.18.>
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4.7.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7.18.>]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7.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또는 구의원인 위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7.18.>]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7.18.>]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