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그 밖의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1997.10.3., 2023.12.29.>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12.29.>
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한 건물
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 건물
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촬영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9.>
1. 타인 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
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
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