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ㆍ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2.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둘째, 넷째주 월요일
3. 금천구립시흥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4.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③ 제2항의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④ 도서의 정리정돈, 시설 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구립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휴관일로 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 일시와 그 사유를 휴관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자료실: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2. 전자정보실: 평일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7:00
3.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7:00
4. 자유열람실: 평일 07:00∼22:00, 토ㆍ일요일 07:00∼22:00
② 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 이용시간과 그 사유를 조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단,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증명사진 1매(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사진)
① 관장은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회원자격에 해당되어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관장은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분실한 회원은 즉시 관장에게 분실한 사실을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
2.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시간: 종합자료실의 이용시간과 동일
2. 대출권수: 회원 1명당 10권 이내
3. 대출기간: 14일 이내(한 차례만 7일 간 연장 가능)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에 속하는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 도서
5. 기타 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속시설 대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