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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675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20-01-01공포 2019-12-31공포번호 5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휴관일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설치ㆍ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천구립독산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월요일
2.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둘째, 넷째주 월요일
3. 금천구립시흥도서관: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
4.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일요일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③ 제2항의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일로 한다.
④ 도서의 정리정돈, 시설 점검 및 대청소, 그 밖에 구립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도 휴관일로 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제4항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휴관 일시와 그 사유를 휴관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자료실: 평일 09:00∼20:00, 토ㆍ일요일 09:00∼17:00
2. 전자정보실: 평일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7:00
3. 어린이자료실: 평일 09:00∼18:00, 토ㆍ일요일 09:00∼17:00
4. 자유열람실: 평일 07:00∼22:00, 토ㆍ일요일 07:00∼22:00
② 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 이용시간과 그 사유를 조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위탁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구립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3. 법인 및 단체인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법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

회원가입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립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단,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증명사진 1매(최근 1년 이내 촬영한 사진)

제6조

회원증의 발급

① 관장은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회원자격에 해당되어 회원가입을 신청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의 경우 관장은 회원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원증을 분실한 회원은 즉시 관장에게 분실한 사실을 신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회원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에 따른 서류
2.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제7조

도서관자료의 대출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대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시간: 종합자료실의 이용시간과 동일
2. 대출권수: 회원 1명당 10권 이내
3. 대출기간: 14일 이내(한 차례만 7일 간 연장 가능)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에 속하는 자료
2.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 도서
5. 기타 관장이 관외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제8조

부속시설의 대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속시설 대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