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①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12.31.,2016.12.30.>
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 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 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01.22, 2013.12.31, 2016.12.30.>
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6.12.30.>
③ 삭제 <2000.03.27>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도로점용허가 기간은「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삭제 <2000.03.27>
삭제 <1999.07.05>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점용자는 도로 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12.31>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법 제73조에 따라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추인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
점용자가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12.31., 2016.12.30.>
삭제 <2016.12.30.>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3.27, 2013.12.31, 2016.12.30.>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07.05> <개정 2000.03.27, 2013.12.31>
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태료처분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2.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 별지 제7호서식 3.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4.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전문개정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삭제 <2016.12.30.>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조 전문개정 2007.10.05] <개정 201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