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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4665

서울특별시 금천구규칙시행 2008-01-17공포 2007-12-28공포번호 3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조례 제3조의“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이라 함은 당해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3조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

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고, 별표 1의 보고서 작성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
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제5조

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4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교통소통대책 제출방법을 준용한다.
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

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자문회의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