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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4658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14-12-30공포 2014-12-30공포번호 7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의 의뢰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협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30.>

제6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의1

관련기관 등의 선정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기술수준

[본조신설 2014.12.30.]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약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4.12.30.>
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위탁받은 사무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다시 위탁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