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2>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2>
삭제<2019.8.22>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고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지정신청 기간과 동일)은 7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건물 등)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받은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은 때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일 이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9.8.22]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9.8.22>
1. 역ㆍ버스터미널ㆍ공항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개정 2019.8.22>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9.8.22>
③ 삭제<2019.8.22>
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개정 2019.8.22>
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8.22>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등을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8.22>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8.22>
[제목개정 2019.8.22]
① 영업소(점포) 간의 거리는 두 영업소의 가장 가까운 외벽과 외벽 사이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2., 2022.11.22.>
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
3. 내벽 안쪽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
[본조신설 2019.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