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07.>
1. “녹색제품”이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그 밖에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과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3.07.>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2.03.07.>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3.07.>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등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6조 본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 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3.07., 2024.12.31.>
1.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ㆍ체육시설, 기업 등에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2.03.07.>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2.03.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