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1.>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금천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첨단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호텔, 컨벤션 센터, 문화시설, 어린이집, 도로, 상ㆍ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① 구청장은 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 ㆍ 홍보하고, 국내ㆍ외 판로 개척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에서 소요되는 물품(공사ㆍ용역)을 구매할 경우 관내 우수 기업 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 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대학 또는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
3. 기술ㆍ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
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
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구청장은 국내ㆍ외 유망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원
2. 도시계획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기업 애로 및 민원 일괄처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 서비스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고 기업체와 구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ㆍ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외부전문가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ㆍ중소기업자(소상공인)를 위한 교육비
2.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기술 및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경비
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ㆍ외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경비
4.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비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단체의 사업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창 및 시상
2. 구 주요행사 초청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4. 홍보 및 마케팅 등 우선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ㆍ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 2022.8.15.>
1. 금천구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
2.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임직원
3. 기업관련 대학 교수
4. 금천구의원
5. 그 밖에 기업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8.4.26., 2022.08.10>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변동 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14., 2017.12.29>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협의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장 및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협의ㆍ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부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기업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금융기관에서 불량기업으로 규제를 받거나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