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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4649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들의 참여와 소통을 지원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및 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시민청(이하 “기업시민청”이라 한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및 기업지원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2.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교육, 문화, 휴식 공간으로 활용
3. 중소기업 제품 전시 및 홍보 공간으로 활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시민청을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업시민청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기업체가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업시민청을 운영하기 위해 행정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기업시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등의 징수

구청장은 기업시민청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기업시민청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목적에 적합한 경우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사용예정일 4일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반환<개정 2019.7.19>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시설물 유지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기업시민청의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기업시민청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기업시민청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기업시민청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ㆍ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출연금, 공유재산을 기업시민청의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기업시민청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기업시민청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기업시민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정 및 운영 보고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2023.12.29.>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세부운영사항

기업시민청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